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505회신일 2000.12.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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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ㆍ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6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때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때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05 (2000.12.16 회신), "저가ㆍ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54)
원 제목
저가 및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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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