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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
회답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나대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한다. 실질적인 대지에는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 건축 가능한 토지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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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83 (2000.11.21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12)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