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50회신일 2000.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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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4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기준을 묻는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50 (2000.11.14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00)
원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 적용시 주식가액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