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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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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15 (<time datetime="2000-10-12">2000.10.12</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51)
- 원 제목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