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53회신일 2000.06.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3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인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무상 취득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통상 성립가액으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렵다면 잔여 무상사용권 금액과 영업권 가액을 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공원 내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아 영업해 왔다. 아들이 그 권리를 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부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父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그 권리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ㆍ개축에 소요된 비용)을 무상사용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증여일 이후 무상사용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건물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 내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父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권리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무상사용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증여일 이후 무상사용기간을 곱한 금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사업자가 건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유지·보수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교체된 시설물을 사용수익기간의 연장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53 (2000.06.23 회신),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40)
원 제목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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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