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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다. 매매사업용 토지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토지등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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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7 (1999.05.19 회신),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59)
- 원 제목
- 부채상환을 위해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