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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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이들이 해당 법인 주식등의 1%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이들이 해당 법인 주식등의 1%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해당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규모는 해당 법인 주식등 합계액의 1% 이상이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6항 각호의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 주민등록등본.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해당 법인 주식등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6항 각호의 주식등을 합산하며,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주식등은 제외합니다.

3.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주민등록등본.

  •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57조제6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9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6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58)
원 제목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