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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제출된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가액이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조사 결과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한 대로 결정한다. 신고액 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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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8 (<time datetime="1999-04-01">1999.04.01</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76)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