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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세법 등에 따라 등록세나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 시 납부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시 납부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ㆍ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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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3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회신),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27)
- 원 제목
-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