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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액은 언제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하거나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하면 법인에 추징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하거나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하면 법인에 추징한다. 부채비율 요건에서는 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는 제외함)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에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당해법인(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는 제외함)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에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감면세액을 법인에 추징함. 부채비율 요건에서 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는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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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7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액은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98)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