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4회신일 1999.05.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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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31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가 확인된 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장기 보유 주택 또는 지목 요건을 갖춘 장기 보유 농지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또는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신고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또는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4 (1999.05.31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98)
원 제목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신고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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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