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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환지청산금 면적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에 권리를 양도하였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의 계산방법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산식에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양도당시 토지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초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이며 환지청산금을 수령했다면 그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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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6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재개발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88)
- 원 제목
-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