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와 미등기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종전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을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38 (<time datetime="1999-11-06">1999.11.06</time> 회신),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32)
원 제목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