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비사도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71회신일 2000.12.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비사도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퇴비사는 해당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비사가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비사는 해당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의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퇴비사이다.

질의요지

퇴비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시에서 질의하신 “퇴비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비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퇴비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71 (2000.12.18 회신), "퇴비사도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40)
원 제목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