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식명칭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51회신일 2000.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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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9

해당 거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식명칭과 공식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회조직협약에 따라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위원회가 대회조직협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했다. 선정된 업체에 월드컵공식명칭과 월드컵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식공급업체에게 월드컵공식명칭, 월드컵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단법인 ○○위원회가 “○○ 대회조직협약”을 ○○와 체결하고 동 협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하여 공식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식공급업체에게 월드컵공식명칭, 월드컵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9호 및 동조 제7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식공급업체에 월드컵공식명칭과 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51 (2000.09.29 회신), "공식명칭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29)
원 제목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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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