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업용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업용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물을 일정 수심으로 유지하는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자는 특례규정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며 조합 등을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인 부자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식장이나 어로작업시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인 부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기자재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식장이나 어로작업에서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는 어구인 부자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부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함.

사업자가 이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 특례규정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20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어업용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28)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