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어떤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純金融財産의 價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금융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가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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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8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11)
원 제목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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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