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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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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관련 법률은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었고 적용 기준일은 1997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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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6 (1999.04.21 회신), "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67)
- 원 제목
-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