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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 실권주의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지만 다른 제시 사례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된다.
협동조합 증자 때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실권주의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지만 다른 제시 사례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된다. 저가 실권주의 실권처리와 고가 신주의 재배정·실권처리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項에서 "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權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少額株主가 2人이상일 경우에는 少額株主 1人이 權利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計算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配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동조합의 출자액 증자 과정에서 일부 출자자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하는 여러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협동조합의 출자액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에 의한 불균등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자전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도는 것이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이 출자액을 증자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하는 경우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협동조합의 출자액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른 불균등증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증자 전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포기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고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를 일부 출자자가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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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59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회신),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26)
- 원 제목
-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하는 경우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