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무서장이 2025.7.14.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기존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탈루세액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를 계기로 피제보자에게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조사하여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존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탈루세액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를 계기로 피제보자에게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조사하여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7.27. 주식회사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주식회사 B(이하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거래처가 피제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공문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30.부터 2023.3.10.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가공거래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피제보자는 2023.11.15. 이를 완납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5년 7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과세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2025.7.14.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이 건 탈세제보와 동일한 어떠한 과세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탈세제보가 접수되고 나서야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바,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가)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사건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사건진행 경과>
일자
주요내용
2021.12.21.
거래처가 동화성세무서장에게 매출을 감액하여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제출
2022.2.16.
동화성세무서장이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할 보정서류 제출을 요구
이후 동화성세무서장은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경청청구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당초 신고내용대로 인정, 즉 동화성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거래처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음
2022.7.27.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탈세를 제보
2023.1.30.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실시, 탈루세액 추징(세무조사기간 2023.1.30.~2023.3.10.)
2024년 11월경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2년 동안 결과통보를 하지 아니하다가 2024년 11월경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개최
2025.7.27.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
(나)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 접수 전까지 피제보자의 탈루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과세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즉, 거래처가 동화성세무서장에게 피제보자와의 거래가 가공이었으므로 매출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동화성세무서장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전혀 피제보자의 탈세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다) 이후 청구인이 2022.7.27.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를 하여 이 시점에야 비로소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처분청은 2023.1.30.부터 2023.3.10.까지 피제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결국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을 전산상 확인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당초 이 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는 거래처의 제출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 따라서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따라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거래처의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는 거래처가 동화성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와는 단절되어 무관하고, 즉, 동화성세무서장이 갑자기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면서 조사를 의뢰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이상,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앞서 <사건진행 경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처의 경정청구는 동화성세무서장의 거부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여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시간적 흐름상 논리에도 맞다고 할 것이다. (다) 단순히 처분청의 전산망에 서류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확보한 자료'라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과 동화성세무서장 사이에 이러한 자료를 주고 받을 의무도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동화성세무서장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더라면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조세 탈루 사실을 인지하거나 관련 세액을 추징할 수 없었고,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은닉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처분청이 제보를 통해 막대한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문화된 타인의 경정청구 자료를 근거로 포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포상금 제도의 취지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2.7.27. 내용증명, 공문,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피제보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탈세 제보하였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였으나, 이보다 앞선 2021.12.21. 피제보자의 거래처가 관할세무서인 동화성세무서에 매출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접수하였고 동화성세무서장은 2022.2.16. 거래처에 당초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보정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나) 위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 과정(거래처가 위 경정청구를 2022.3.18. 취하함)에서, 거래처에서 제출한 서류는 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금융거래내역으로 이는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제2항 제3호에서는 ‘본인,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이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아닌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거래처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거래처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3조[중요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22년 7월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거래처가 피제보자와 2017년 6월경 공장 증축공사를 OOO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금액 안에 OOO원의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며 2022년 2월 동화성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제보자에게 과다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제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 건 제보를 하였으며, 관련 자료로 거래처가 수신자를 피제보자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거래처), 관련 입출금 내역이 제출되었다.
(2) 거래처가 2021년 12월 동화성세무서장에게 한 경정청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고,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피제보자가 거래처에 건설용역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피제보자의 가공매입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그 근거자료는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시 제시한 자료와 동일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아닌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조세 탈루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 전에 거래처가 당초 피제보자와의 거래가 일부 가공이었으므로 매출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동화성세무서장에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그 경정청구는 처리과정에서 취하되어 동화성세무서장이나 처분청이 이를 활용하여 피제보자의 탈세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거나 세액을 추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기존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탈루세액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를 계기로 피제보자에게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 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1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제7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4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2항제1호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 회신 200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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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63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916 (2026.06.15 의결),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34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34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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