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구매 의료기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구매 의료기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비사업자인 회원들이 공동 구매한 의료·헬스용 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하나의 과세 기구를 공동 사용하려 하고 회원들이 대가를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나의 부가가치세 과세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공동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비사업자 회원들에게 공급한다. 대가는 회원들이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나의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공동 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헬스클럽 등의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당해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나의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공동 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헬스클럽 등의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인 헬스클럽 등의 회원들이 공동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의료ㆍ헬스용 기구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나의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공동 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헬스클럽 등의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2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공동구매 의료기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86)
원 제목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사업자 아닌 자에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