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숙박용역의 대가를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당해 숙박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용역의 대가를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은 경우 교부 여부.

회답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8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70)
원 제목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숙박용역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