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때 제조업 부가세 경감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4회신일 1999.08.03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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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때 제조업 부가세 경감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에도 적용된다.

경정청구나 경정 시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에도 적용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감규정과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경정 절차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 경정 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2 제2항의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시에도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4 (1999.08.03 회신), "경정청구 때 제조업 부가세 경감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70)
원 제목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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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