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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35, ’99.4.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5, 1999.4.10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5, 1999.4.10)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1035, 1999.4.10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5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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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6 (1999.06.02 회신),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61)
- 원 제목
-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