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30-208회신일 1999.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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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3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점과 대상을 물었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 B, E사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했고 C사는 사용하기로 하였다. D사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A, B, E사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는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D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208 (1999.01.23 회신),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42)
원 제목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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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