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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임대용 건물 설계비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경우이며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0.2.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 일부를 부담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해당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용 건물의 설계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설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처리.
회답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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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52 (1999.01.20 회신),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26)
- 원 제목
- 임차인이 임대용건물의 설계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설계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