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임관리위원의 업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6회신일 1999.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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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8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관리위원회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상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당해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당해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6 (1999.04.08 회신), "상임관리위원의 업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03)
원 제목
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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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