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2회신일 1999.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및 증빙 교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2 (1999.04.06 회신), "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67)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