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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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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전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물납 시점이 사업의 폐업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재화를 당해 사업의 폐업 후에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를 폐업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재화를 당해 사업의 폐업 후에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재화를 폐업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 폐업 후 상속세법 제73조에 따라 증여세로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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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19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95)
- 원 제목
- 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