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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신설법인에서 받은 변동비와 고정비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가 제품의 제조원가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합작 신설법인에 제품을 전량 납품하고 받은 변동비와 고정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대가가 제품의 제조원가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합작해 설립한 국내 신설법인의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 제품 전량을 신설법인에 납품하고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합작해 설립한 국내 신설법인에 제품을 전량 납품하고 매월 받는 변동비와 고정비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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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45 (1999.11.18 회신), "합작 신설법인에서 받은 변동비와 고정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73)
- 원 제목
-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게서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