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전시 영상물과 운영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전시 영상물과 운영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납품받는 영상물은 제외되지만 해외 현장의 기자재 설치·철거와 영상관 운영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박람회 한국관에 쓰일 영상물과 영상기자재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납품받는 영상물은 제외되지만 해외 현장의 기자재 설치·철거와 영상관 운영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인지와 국내에서 영상물을 납품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EXPO 2000 한국관 개최를 위해 국내 도급업체와 계약한다. 영상물은 국내에서 납품받고, 임차한 영상기자재의 설치·철거 및 영상관 운영은 해외 현장에서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공사에서 ○○EXPO 2000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용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에서 ○○EXPO 2000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EXPO 2000 한국관에 사용되는 영상물 납품과 영상기자재 설치·철거 및 영상관 운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 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상기자재를 도급업체로부터 임차하여 해외 현장에서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29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해외 전시 영상물과 운영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61)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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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