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을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을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폐지된 사업장의 거래가 새 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새 사업자 명의로 처리한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한 뒤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폐지된 사업장의 거래가 새 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새 사업자 명의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은 폐지되며 거래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로서 사업장의 거래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의 거래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의 거래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21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한 사업장을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45)
원 제목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