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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의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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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대상자인 자동차정비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자인 자동차정비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대상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자로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영수증 교부 대상자입니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915 심판결정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2144 심판결정2003.09.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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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15 (1999.10.25 회신), "정비업자의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40)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