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명의자가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가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지만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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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98 (1999.10.25 회신),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31)
- 원 제목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