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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 분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은행이 법률자문용역의 실수요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 분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은행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분담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은행 외의 자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분담한다.
질의요지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분담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지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분담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자문용역에 관해 은행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분담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지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분담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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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7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0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