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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관할세무서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 하였을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와 적용기간
회답
1. 관할세무서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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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21 (<time datetime="1999-10-18">1999.10.18</time> 회신),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99)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