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진행 차이 정산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와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진행 차이 정산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비용과 정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甲과 乙 사업자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자인 甲이 공사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공동수급인들은 각 지분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실제 공사진행 차이분을 서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업자가 질의하신 내용은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5, 1995.2.4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 대표자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와 공동수급인 간 공사진행 차이분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회답
1. 대표자인 甲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乙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 차이분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준하여 정산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5 공동도급 공사진행 차이 정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31 (<time datetime="1999-10-11">1999.10.11</time> 회신),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67)
- 원 제목
-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공급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授受)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