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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의 분할 이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구성원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성원이나 취득자가 제3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증여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당해 구성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당해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구성원에게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그 취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구성원이 제3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취득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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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8 (1999.09.30 회신),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 이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15)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