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 취득 매입세액은 기존 제조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공장건물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 매입세액은 기존 제조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법원에서 기존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의 기존 질의ㆍ회신문 사본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94, 1988.2.01

○○시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 소비22601-94, 1988.2.01

○○시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3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83)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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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