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적 상사중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36회신일 1999.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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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8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자격자가 일시적으로 수행한 상사중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에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된다.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36 (1999.09.28 회신), "일시적 상사중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70)
원 제목
전문자격자가 중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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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