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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거래상대방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통보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22601-1882, 1986.9.13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82, 1986.9.13.을 참고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질의 2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통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82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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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94)
- 원 제목
-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