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업자 부도 후 선급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58회신일 1999.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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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2

보증조합이 선급금을 회수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자 부도로 용역 일부만 제공되고 선급금 잔액이 남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증조합이 선급금을 회수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선급금 잔액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건설업자의 부도로 용역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 잔액이 생겼고, 보증조합이 이를 회수시키며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이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업자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선급금 잔액은 보증회사인 ○○조합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공사는 보증회사인 다른 건설회사가 이행하는 경우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 잔액이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선급금 잔액을 보증회사인 조합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공사를 보증회사인 다른 건설회사가 이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선급금 잔액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58 (1999.09.02 회신), "건설업자 부도 후 선급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75)
원 제목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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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