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5회신일 1999.08.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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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6

허가받은 사업자의 분뇨 처리와 정화조 청소는 면제되지만 축산분뇨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분뇨 처리와 정화조 청소는 면제되지만 축산분뇨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축산분뇨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을 공급한다. 별도로 축산분뇨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용역과 정화조청소용역 및 축산분뇨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축산분뇨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5 (1999.08.06 회신),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36)
원 제목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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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