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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4, 1995.1.27
귀 질의 1,2 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925, '90. 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 무상임대 중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그 밖의 질의에 관한 처리.
회답
1, 2.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22601-925, '90. 4.2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4 국민주택 오수정화시설 하도급은 과세되나?
- 소득22601-925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2768 심판결정1994.09.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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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2 (1999.08.06 회신), "부동산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24)
- 원 제목
-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