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3회신일 1999.08.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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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6

당초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확정 전에 폐업한 뒤 대손확정 후 재등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당초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확정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한 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했다. 대손확정일 이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확정 전에 폐업하고 대손확정일 이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초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대손확정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초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3 (1999.08.06 회신), "대손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17)
원 제목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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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