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업무만 하는 관리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75회신일 1999.08.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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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업무만 하는 관리사무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본사가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고 현장은 기술업무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다.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고 현장은 기술업무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다. 직원이 상주하더라도 관리 관련 기술업무만 수행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여러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용역을 공급한다. 계약과 대금회수는 본사에서 총괄하고, 각 관리사무소의 상주 직원은 기술적인 업무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여러 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여러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소재지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상주 직원이 기술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162 심판결정
    2025.09.09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5 (1999.08.03 회신), "기술업무만 하는 관리사무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79)
원 제목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관리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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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