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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대금을 받아도 자재 인도 때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자재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축자재 대금을 준공검사 후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자재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이동이 필요한 천정판을 건축주에게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인 천정판을 건축주에게 공급하였다. 대가는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천정판)를 건축주에게 공급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천정판)를 건축주에게 공급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건물 준공검사 후 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축자재를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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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2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준공검사 후 대금을 받아도 자재 인도 때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35)
- 원 제목
-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준공검사 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