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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하 1층은 과세되고, 일정 조건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면세된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층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하 1층은 과세되고, 일정 조건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면세된다.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해당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한다. 지상 1층은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고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하 1층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상 1층(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크고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및 지상 2층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넷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층 및 지상 2층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하 1층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지상 1층과 지상 2층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상 1층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고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사항은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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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2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07)
- 원 제목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