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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출자를 받아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신축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했다.
질의요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조합은 당해 건물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조합원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납부세액계산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출자를 받아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조합은 건물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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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9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63)
- 원 제목
- 사업협동조합명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