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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변제로 공급이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금융기관 융자금 변제와 연계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이 있다. 계약내용에 따라 그 융자금을 변제하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 융자금을 변제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2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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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6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회신), "융자금 변제로 공급이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18)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